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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스프링' 오나…첫 문턱 넘은 가상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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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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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불공정거래 금지 ·투자자보호 조점


업계 "제도권 진입으로 시장 훈풍 기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번 입법은 불공정거래 금지와 투자자 자산 보호가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코인 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인 지닥(GDAC)의 해킹으로 부각된 핫월렛과 콜드월렛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신설된다. 다만,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정의에서 법정 화폐의 성격을 가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법에 대한 논의가 급 물살을 탄 것은 앞서 유럽연합(EU)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가 통과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부터 공시, 관리 및 감독까지 관련 제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미카는 다음 달 16일 유럽 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정무위는 향후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다루는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과 자기 발행 코인, 유통량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국내 입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제도권 진입에 업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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