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공매도 혐의 포착"…금융당국 제재 강화
무차입 공매도로 매매차익 극대화하기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악용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블록딜이나 유상증자,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동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유형 등에 대해 분석·조사하는 한편 시세조종과 현선연계와 관련해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이나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도 분석·조사했다.
금감원은 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왑거래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스왑 주문을 하는 경우 동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PBS)가 포지션 헷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등을 시장에 제출한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을 집중 조사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부과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 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으나,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매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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