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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의원, 작년 위믹스 60억원치 보유…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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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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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작년 초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 60억원치를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도입 직전 이를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면서 "이 코인은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인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 "(가상 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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