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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전담 수사 검사, 신현성 변호 로펌으로 이직…"부적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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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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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했던 이모 검사가 사건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해 6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수사를 전담하다가 지난 2월28일 퇴직한 후, 이달 초 ㄱ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했다. ㄱ법무법인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매체는 "ㄱ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30명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 법인이다. 이 때문에 파트너 변호사라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피의자도 많고,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도 많은데,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과 법무법인을 보니 대형 로펌은 거의 다 포함돼 이직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사를 그만두기 전에 ㄱ법무법인 쪽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공판 단계에서 신 전 대표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ㄱ법무법인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변호사의 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고위 검사는 "테라 폭락을 수사했던 합수단 소속 검사가 퇴직 직후 신현성 전 대표를 변호하는 법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앞서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한다며 사표를 내 논란이 있었는데,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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