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자금 출처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핌은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자산을 짧은시간 대량으로 인출한 거래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고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2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WEMIX)' 80여만개(당시 시세 60억원 가량)를 같은해 3월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 동안 거액의 가상자산이 이동하자 이를 가상자산거래소가 FIU에 이상징후로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위믹스를 전량 인출한 시기가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자산 거래실명제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기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도로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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