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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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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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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40만 유로


범죄인 인도는 별도로 진행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중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구속 상태인 권 대표와 한종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두 한국 국적자는 보석금이 납부된 후 경찰의 감독하에 가택 연금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조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출국하려 한 혐의로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택 연금을 제안했다. 하리스 사보틱 검사는 "피고인들은 몬테네그로에 머무르는 데 전혀 관심이 없고 보증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권 대표와 한 씨는 이바나 베치치 판사 앞에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에 동의했다. 다만 이번 보석 결정은 한국과 미국 등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권도형 본인도 미국이나 한국행을 원치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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