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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자산이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작년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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