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외도 코인 있으면 신고해야…5억원 이상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다.
당초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1∼30일)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된다. 특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코인 현물 거래만 가능할 뿐, 선물 거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면 고위험·고수익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낸스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만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특히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에서도 5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이런 규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고제도 도입으로 인해 해외 거래소로 몰리던 국내 투자자들이 일정 정도 국내 거래소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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