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여부 검토…"1원도 전부 신고"
고위 공직자도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논란에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다음 달 말까지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보고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현금,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보유 제한 근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자들이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프로그램 등을 짜야 해서 공포 후 시행 일을 6개월이고 시행 일은 12월 초쯤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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