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배임증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상장피'를 받고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준 코인원 임직원 2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최소 46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약 19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2020년부터 2년5개월간브로커들로부터 약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브로커들이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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