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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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국회의원이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모두 등록하게 하는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으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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