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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웅래 "'위메이드 접촉' 허은아 의원 P2E 합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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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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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접촉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합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이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엔 위메이드가 주력하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은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SNS를 통해 즉각 반격했다.


그는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 못하나"라면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진흥법은 육성화만이 아니라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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