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에 '50%+1주' 공개매수 의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시 소외됐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실은 일반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를 대비해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의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지배주주의 지분 매입 가격과 같고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한 50%+1주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기업 간 M&A를 어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도 비교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대 국정과제에서 M&A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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