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제네시스, 美 법원에 SEC '제미니 언' 소송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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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파산한 대출 플랫폼 제네시스글로벌 캐피털이 미국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월 뉴욕 법원에 제네시스와 제미니가 제공한 대출·예치 서비스인 '제미니언'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두 업체를 기소했다.
제미니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언 프로그램을 통해 차용자와 대출자가 후속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그 자체로 어떤 당사자의 대출이나 차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당사자의 긍정적인 동의 없이 대출자가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의 처분은 법률이나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SEC는 제네시스, 제미니, 언 사용자 간의 3자 마스터 디지털 자산 대출 계약(MDALA)이 증권임을 적절히 주장하지 못했으며, MDALA가 누구에게 판매됐거나 어떤 당사자가 판매를 제안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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