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가 "SEC 승소시 XRP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SEC가 승소하면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XRP를 계속 상장할시 SEC로부터 증권 거래소 등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SEC가 승소하면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XRP를 계속 상장할시 SEC로부터 증권 거래소 등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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