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토큰 발행사 대상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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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일본 국세청이 자국 가상자산(암호화폐) 토큰 발행사에 대한 완화된 세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지난 20일 진행한 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 토큰 발행자는 앞으로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이 발행 및 보유한 토큰의 서류상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는 제안을 승인한 지 약 6개월 만에 시행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일본 기업은 보유 자산에 대해 정해진 30%의 법인세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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