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고객 예적금 피해 없어"
"고객 예적금 100% 이전"
새마을금고가 최근 일부 지점의 통폐합으로 촉발된 고객 불안과 관련해 "인수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는 만큼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가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면 기존의 금리나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해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고, 더욱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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