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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현금 있다…새마을금고 "인수합병해도 예적금 보호"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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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지급보호 상환준비금제도 운용

상환준비금 의무 비율 상향 추진


새마을금고가 77조3천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측은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 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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