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범정부대응단' 구성
예금 다시 들면 이자 '원상복구'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 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 막아라…새마을금고 합병 땐 '5천만원 초과'도 보장
정부가 6일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은 '뱅크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날 남양주동부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를 비롯해 연체율 급등 상황이 공개된 이후 일선 현장의 예금 이탈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의 새마을금고 태스크포스(TF)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으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를 모두 참여시킨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응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예금을 빼낸 고객의 재가입 시 혜택 복구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한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 등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재가입하는 고객에겐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주고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2011년 비슷한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이후 일선 금고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예금 해지 건수가 둔화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우려가 지나치게 퍼져 한꺼번에 예·적금이 나가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고객층이 겹치는 저축은행이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수신이 하루에 5000억~6000억원씩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축은행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이상은/최해련/조미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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