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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SEC 첫 법원 심리 열렸다…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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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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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3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법원 심리에서 SEC의 규제 관활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스테이킹의 정의 및 증권성, 코인베이스의 기업공개(IPO) 서류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SEC측 변호사는 "(우리는) 미국의 모든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의 증권성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베이스 측 변호인은 SEC가 규제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SEC는 권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 행위로, 스테이킹 당사자에게 입히는 손실 리스크가 없다"라며 "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을 다수 IT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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