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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美 SEC 소송서 승소…리플·코인베이스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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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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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3년간 이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른 암호화폐들도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이날 리플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증권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고, SEC의 규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SEC는 2020년 리플의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큰 승리"라며 자축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엠버데이터의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마틴은 CNBC 인터뷰에서 "오늘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중론도 나온다.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따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SEC는 이번 약식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리플 가격은 전날보다 67%가량 급등했다. 한때는 90%까지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다.


암호화폐 거래소 주가도 상승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24.5% 폭등한 107달러로 마감했다. 다른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블록도 각각 4.3%, 7% 상승했다.


SEC는 이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의 기준이 이날 흔들렸고, 거래소들이 법원에서 다투기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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