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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리플 변호사 "SEC 항소해도 리플에 타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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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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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XRP)과의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의 일부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SEC 항소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플과 리플 홀더들의 승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SEC가 항소할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판사) 토레스의 결정은 그 때까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항소법원이 토레스의 (증권 판별 기준) '하위 테스트' 인용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에 있어 SEC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레스는 다른 '하위 테스트' 요인을 인용해 SEC가 주장하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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