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도
지난 4월 SG증권發 주가폭락 사태 추가 조사에 나선 감독 당국이 추가 확인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가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다음으로 실지 명의 미확인 건이 적발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하지만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하기에 부적정한 사례도 나왔다.
증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도 적발됐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한 부분도 문제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거래량 등)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적발됐다.
감독 당국은 지난 4월 24일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B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했거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하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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