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드 라코프(Jed Rakoff)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라코프 판사는 "리플(XRP) 판결이 채택한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측은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리플의 승소 사례를 언급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는 투자 계약이 아닌 실용적 목적을 가진 코인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기각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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