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이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검증 활동으로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수입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적 지침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스테이킹해 얻는 수입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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