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네이버페이 토스 등만 취급하던 소액 후불결제 업무도 선불업자에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한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넓혔다.
다만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향후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해진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지금까지 소액 후불결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30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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