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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달간 불법 환전영업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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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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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SBS 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 등을 통해 환전소가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인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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