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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SEC, NFT 미등록증권 기소, 타당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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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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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디어 회사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대체불가능토큰(NFT) 형식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이 성명을 통해 "회사가 NFT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NFT는 회사의 주식이나 배당이 아니었다"라며 "투자계약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들은 "SEC의 NFT 판매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이슈를 SEC 관할로 끌어들이기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이번 SEC 조치는 NFT 관련 첫 합의이기 때문에 난제가 많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NFT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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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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