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이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3명(이수진(동작), 송기헌, 김회재)가 부결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김 의원 제명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기류가 변했다. 김 의원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제명 대신 출석 정지를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춘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불출마선언이 제명을 피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출석정지 징계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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