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의 소송을 맡은 캐서린 포크 파일라 미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가 이더리움(ETH)을 상품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파일라 판사는 유니스왑의 토큰 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 "유니스왑의 토큰 판매가 거래소법을 적용받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라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건 역시 담당하고 있으며 앞서 테더, 비트파이넥스 등 관련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양한나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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