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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델리오에 3개월 영업정지·19억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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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델리오에 3개월 영업정지 및 19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일 FIU는 공시를 통해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3개월의 영업정지 및 18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가 밝힌 델리오의 문책사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의무 위반 등 5가지다.


FIU는 미신고 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VASP 4곳에 171차례에 걸쳐 고객의 가상자산을 이전했고,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미신고 VASP 1곳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지갑 이전을 제한해 해당 업체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델리오는 2차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교환을 중개하는 등 상기 제한 기준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델리오는 41개의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7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독립적 감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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