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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법원에 SEC 중간항소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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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의 법무팀은 이날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가 항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SEC의 항소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류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SEC의 항소 근거는 XRP 토큰이 증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7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족'에 근거한 것"이라며 "중간항소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올해 7월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SEC는 지난달 18일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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