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편법 현금화 원천 차단에 나선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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