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가 "리플(XRP)이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30% 반등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 후 XRP는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나 아시아 시장은 SEC의 기소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매체 인터뷰에 응한 비콴트(Bequant) 책임 연구원은 "XRP는 일본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이점을 고려 시 리플(Ripple)은 기업 이동을 통해 관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 후 XRP는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나 아시아 시장은 SEC의 기소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매체 인터뷰에 응한 비콴트(Bequant) 책임 연구원은 "XRP는 일본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이점을 고려 시 리플(Ripple)은 기업 이동을 통해 관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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