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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동의안서 "가상자산, 본질적 가치 없어"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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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법원 동의안에서 "디지털 자산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부동산은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수요를 주도하는 생태계'가 없다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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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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