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THOR) 발행사 토르테크놀로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지약 10개월 만에 궐석판결을 받았다.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토르테크놀로지와 설립자 데이비드 친(David Chin)에게 260만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따른 궐석판결을 내렸다.
이는 토르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SEC는 지난해 12월 21일 토르테크놀로지의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에 따른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토르테크놀로지와 데이비드 친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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