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거래소 게이트허브(Gatehub)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지속적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 취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이트허브는 이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XRP를 상장 취소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 전까지는 XRP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이트허브는 이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XRP를 상장 취소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 전까지는 XRP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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