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원이 테라·루나 코인 시세조작과 관련한 재판에서 점프크립토가 특정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승인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 증거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기업 점프크립토의 요청을 승인했다.
다만 테라폼랩스와 SEC의 소송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는 "향후 법원의 판단 하에 증거 자료 공개가 결정될 수 있다"라며 일반에 공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SEC는 앞서 테라(LUNC)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C)의 가격을 조작해 12억8000만달러 수익을 얻은 혐의로 점프크립토를 기소한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시황]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일시 반납…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경고' 여파](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78293fc1-a315-4ebb-81cf-f2cb32921d57.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