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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거래소·커스터디 업체 영업인가 의무 부과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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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를 영업인가 필요 기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필리핀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는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코인 매도자 및 매수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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