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events
로고와 STAT 라이브
STAT 라이브

PiCK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금지법 발의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공유하기
27일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A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publisher img

블루밍비트 뉴스룸holderBadgeholderBadge dark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