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시 과세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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