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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범죄에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이수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TF팀을 꾸리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과 '조사업무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후 금융위원회 결정권자의 전결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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