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으로 알려진 PSA(Payment Service Act)법을 개정, 가상자산 허브라는 목표를 정조준한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성명을 통해 지급서비스법(PSA법)의 변경사항이 오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토큰에 대한 대행(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디지털토큰 전송 간소화, ▲미승인 자금의 국외 거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관리국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사용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 업체의 금융 안정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싱가포르는 현재 디지털 자산 산업체를 자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홍콩, 두바이 등과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싱가포르를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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