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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 기각
양한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등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과 신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주요 경영진들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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