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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중국인 2명 상대로 소송 제기..."불법 가상자산 앱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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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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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기성 가상자산(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중국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기성 가상자산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윤펑 선(Yunfeng Sun), 홍남 청(Hongnam Cheung) 등 중국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구글에 신원, 위치 등을 속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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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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