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기성 가상자산(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중국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기성 가상자산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윤펑 선(Yunfeng Sun), 홍남 청(Hongnam Cheung) 등 중국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구글에 신원, 위치 등을 속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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