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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수석변호사 “SEC, 수 년 걸려 기소해 놓고 고소장 내용 바꿔…실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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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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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의 수석변호사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 년이나 기다린 끝에 우리를 기소해 놓고도 고소장 내용을 다시 고쳐야 했다. 참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다시피 SEC는 오늘 고소장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적 쟁점은 단 하나다. 리플의 분배 절차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 형태였는지의 여부”라면서 고소장 내용 변경이 소송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지난해 12월 리플의 공동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두 공동창업자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판매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된 내용을 고소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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