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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변호사 “SEC가 2019년에는 리플의 증권여부 문제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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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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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매튜 솔로몬 변호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19년에는 거래소 등과 리플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리플(XRP)이 증권이라는 점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솔로몬 변호사는 “갈링하우스 대표는 이미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신청을 했다. 갈링하우스가 리플 매각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점이 SEC가 수정한 고소장의 핵심내용이지만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솔로몬 변호사의 발언 취지는 SEC가 2019년에는 리플의 증권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고 따라서 리플을 증권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이번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전 대표 역시 폴 와이스 대변인을 통해 “나도 역시 SEC의 소송을 기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0.6 달러까지 올랐던 리플은 오후 3시 15분 현재 0.5달러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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