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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부서 관계자 가상자산 보유 금지"

손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서 관계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등의 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9일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원 및 상급 감독자, 이해 관계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한다.

정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조사도 실시한다. 훈령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연 1회 혹은 필요시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만약 보유 제한 대상자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민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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