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 상원에 청정에너지 시설에 수여 되는 인센티브 대상자에 가상자산 채굴자가 추가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더 블록은 "브랜든 스미스(Brandon Smith) 켄터키 상원의원이 '최소 자본 투자가 100만 달러 이상인 가상자산 채굴 시설을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으며, 만약 승인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더 블록은 "브랜든 스미스(Brandon Smith) 켄터키 상원의원이 '최소 자본 투자가 100만 달러 이상인 가상자산 채굴 시설을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으며, 만약 승인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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