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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지원 대가 금품수수 불허
손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불허할 전망이다.
17일 블루밍비트가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지원 필수 비용은 허용하되 상세내역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다고 첨부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전 백서,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의무적으로 해당 기구를 통해 상장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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